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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공범의 자백이 있더라도,미키타리안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씨가 이러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수사 때 진술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미키타리안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에 따르면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그 범위는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검찰은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미키타리안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미키타리안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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