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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갔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 나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18일엔 실제로 집단 휴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 판례 상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넓은 의미의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후쿠오카 삿포로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집단 휴진을 이끌었던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당시 대법원은 “(의협이) 단체적 구속으로서 휴업·휴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협 차원의‘사실상 강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지난 2014년 원격의료 논란으로 집단 휴진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무죄판단을 내렸다‘휴업 참여 여부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