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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또한,쿨루셉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올해 1월 제정했으며,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한다.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됐다.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단 이 때 채무자에게 내역,쿨루셉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채권양도와 추심위탁,쿨루셉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또한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쿨루셉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했다.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쿨루셉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정했다.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쿨루셉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QA 종합질의집 배포,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