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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에서 한 중년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벗고 속옷 일부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형법 245조는 거리에서 나체로 활보하다 적발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 다녔다.
매체는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 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이날은 토요일이어서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았지만 이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면서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어린애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