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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후 부부는 강도죄만 인정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일당 중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공범 연지호에게 징역 23년,못잊어감자탕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 부당도 없다”며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및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는 징역 4년,못잊어감자탕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일당에게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29일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납치 후 다음 날 A 씨를 살해하고,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사실혼 관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A 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다가,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못잊어감자탕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