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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SNS 특성상 동영상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 알면서도 협박하고 영상 게시"
"피해자들 회복 불가능한 피해 볼 것 알면서도 고의로 범행 했고 용서받지 못 해"
"수사단계서 범행 부인하다가 1심서 자백했지만…범행 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2000만원 공탁했지만…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게 타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팔로마 엘세서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팔로마 엘세서수사 과정에서 이의 신상이 특정됐다.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팔로마 엘세서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