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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사장·포상금 전달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고객의 수천만 원 인출 요구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피해를 막은 은행원이 경찰 포상을 받았다.
18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피싱 범죄인 것 같은데 고객이 인정을 안 한다"는 취지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우리은행 천천동 지점에서 일하는 A씨였다.
A씨는 당시 ATM(현금인출기)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창구에 와서 재차 3000만원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 B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에 B씨에게 현금 사용 용도를 물었으나 B씨는 "땅을 사려고 한다" 등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다.
A씨는 수천만원을 한 번에 현금 인출하는 고객이 드문 만큼,헤수스 바예호경찰에 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사기 범죄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B씨는 계속해 인출을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B씨 아들과 통화해 B씨를 설득했다.
B씨 아들은 경찰 설명을 들은 뒤 범죄 피해 우려 사실을 인지하고 B씨를 설득,헤수스 바예호인출한 돈을 다시 B씨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했다.
경찰은 A씨가 고액 현금 고객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보고 감사장과 포상금 등을 전달했다.
박영대 수원중부서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예리한 촉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헤수스 바예호공동체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