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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민일보는 논란이 된 낙태 수술을 집도해 살인 혐의로 입건된 70대 병원장 A 씨가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다만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일반적으로 40주이기 때문에 36주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다.만약 의료진이 모체로부터 꺼낸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낙태 수술을 집도한 A 씨가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레드그룹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판례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복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유죄가 확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사가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이어서 살인 혐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레드그룹이후 수술실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레드그룹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