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등록비용 안내 공지문.〈사진=연합뉴스〉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주차등록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지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업무 차량(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주셔야 한다"며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장 제22조 3항에 따라 주차장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일부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주민이 시킨 물품을 배송하는 건데,
1101 로또비법신서왜 택배기사들이 매년 5만원을 내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공지문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26일) JTBC 취재진에 "보증금 형식으로 5만원을 받고 아파트 출입이 가능한 카드키를 준다는 것"이라며 "카드키를 반납하면 5만원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 단위로 주차 등록을 확인하는데,
1101 로또비법신서이를 보증금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매년 5만원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새로 주차 등록할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라 현재는 안내문을 회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