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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이 해당 물납주식을 되살 수 있도록 마련한 '우선매수제도'를 개선한다.신청기간 및 요건 등이 너무 엄격해 현장에서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다.신청기간과 요건 등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됐을 경우 다른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규정도 신설한다.
또 기관투자자로 한정돼 있는 '투자형 매각' 참여 대상을 전략적투자자(SI)로서 일반법인까지 확대한다.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시 현금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경우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하지만 제도 도입 4년여 동안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다.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 혹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우선매수제를 신청할 수 있다.또 2세인 상속인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야 한다.아울러 고인인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10년 이상 참여했고 일정 기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우선매수 예약 신청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마쳐야 한다.
이에 정부는 우선매수제 신청기간 및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중견기업의 매출 조건을 없애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늘린다.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조건도 완화한다.상속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이거나 최대주주이면 된다.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복권 당첨꿈'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감액규정도 신설한다.현행 우선매수제는 일반적인 물납주식 매각방식과 달리 감액규정이 없다.정부는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타 매각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20~50% 감액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마용재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져 평가액 대비 80%가 됐더라도 지금은 물납자가 100% 가격으로 사야 한다"며 "물납가보단 높은 수준에서 시장가치로 상속인에 매각하겠단 취지로 물납가보다 낮은 경우엔 감액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물납주식 '투자형 매각'제도도 손본다.투자형 매각제도는 물납주식 수요를 다변화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량물납기업을 30여개 선정하고 1년에 1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매입주체를 기존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시장 방식에 가깝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캠코가 아닌 증권사가 매각을 대행하도록 했다.대행 증권사가 매각에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한다.해당 증권사는 3년동안 대행 업무를 수행한 뒤 평가를 거쳐 재선정될 수 있다.정부는 다음달 물납주식 매각풀(pool)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