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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전역사에 위치한 빵집 성심당의‘월세 4억’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로 했다.조만간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 공고를 낸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갈등관리연구기관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한국갈등해결센터,챔스조별리그 경기한국행정연구원,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드 5곳이다.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자 전문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간 매 1억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 계약이 끝난 매장을 경쟁 입찰에 붙여 월 수수료 조건으로 월 평균 매출의 17%인 4억4,챔스조별리그 경기100만원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월세가 과도하다는 성심당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코레일유통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으며,이는 성심당 외의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월 수수료 1억 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지금까지 5차례나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300만원까지 낮아졌다.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