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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제주경찰청이 11일 오전 숙취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서 1명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고 이외에는 대부분 훈방 조치됐다.이들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인 것으로 확인됐다.
술을 마시고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닌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프레퍼스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형사상 처벌 기준은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5년 이하 징역,프레퍼스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