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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집행유예 받고 또 음주운전 혐의
경찰 "업체 대표는 운전 독촉 혐의 불구송 송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누범기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속됐습니다.이 남성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를 구속 송치하고,라리가 2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했던 업체 대표 B씨(40대)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지난 5월 23일 밤 10시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업체 대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회사에서 렌트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더욱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경찰은 "회사 대표인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채 운전을 독촉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할 것"이라며,라리가 2"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사로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