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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징역 10년 이하 처벌 가능
여러 명이 공동공갈했다면 가중처벌
유튜버 쯔양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갈취를 당해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전포 혼카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해 돈을 뜯어내려 한 '사이버 레커'(부정적 사안을 폭로하는 영상으로 이익을 얻는 유튜버)들도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준형 변호사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유튜버들(사이버 레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이어 "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해 일종의 협상을 한 적이 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전포 혼카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