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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위증 혐의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 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 씨,rnrmfrpdla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 C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19년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본인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과 북한 측 인사와 함께 만찬한 당시 사진을 제시받고도‘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음에도‘누군지 몰랐다’고 진술한 건‘위증’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전 부지사와 경제적 의존관계,상하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위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이후 7년여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B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내게 직접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 씨 역시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 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거나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현금 5억여 원으로 전세금을 냈습니다.
C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 기사로 일하고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해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음에도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rnrmfrpdla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C 씨가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만 반복했는데,rnrmfrpdlaB 씨가 이 전 부지사의 일정을 C 씨에게 확인했다고 증언하는 등 서로의 증언이 모순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로부터‘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 범행을 시도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rnrmfrpdla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