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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범행을 도운 공범 A(75)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남기는 말’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아오모리 날씨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