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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국전 복권배임 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국전 복권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았다고 의심한다.김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15일 신 전 위원장을 만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국전 복권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이를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또 신 전 위원장이 이러한 인터뷰의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하고,이를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에 대한 책값 명목으로 위장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