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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 판결 나와.조선일보,사과했지만 다른 일러스트 사용도 논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를 묘사한 일러스트를 범죄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 기자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마이애미 카지노 있는 호텔조민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의 인터넷 매체 조선닷컴은"[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를 연상하게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습니다.원래 이 일러스트는 그해 2월 27일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었습니다.똑같은 일러스트를 범죄 기사에 재차 사용한 것입니다.
조국 대표 부녀 일러스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페이스북에 "특정인의 사생활을 다 털어 인격에 마구 비난을 퍼부어 신뢰를 못 받을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공직 진출의 길을 막는 걸 일컬어 '인격살인'(characterassassination)이라고 한다"면서 "이건 이제 '특정 개인'도 아니고 그 일가,마이애미 카지노 있는 호텔가족들까지 연좌의 논리로 엮어 다 같이 '사냥감'으로 만든 '사람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도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조선일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복적인 조선일보의 일러스트 사용.'실수'?
당시 <조선일보>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조사 결과 조 대표 부녀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러스트도 범죄 기사에 사용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3월 4일자 '정진홍의 컬처엔지니어링' 칼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는 문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일러스트가 삽입됐습니다.이 일러스트는 8월 10일 "간 큰 제약사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라는 범죄 기사에도 사용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조선일보>는▲2020년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행사 내내KF94마스크 벗지 않았다"▲ 2020년 10월 15일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2021년 2월 15일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경찰·법원 공무원 사기 혐의 조사" 등 다른 범죄 기사에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사과드립니다.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하지만 사건 경위나 징계 여부,재발 방지 대책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