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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손흥민이 10년간 동안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한 뒤 벌인 법적 분쟁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소송에서,오사수나 대 셀타 비고청구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오사수나 대 셀타 비고아이씨엠 측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 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오사수나 대 셀타 비고이후 장 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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