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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분 중과 대상 2597명…2022년 48.3만명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제 완화…공시가격 하락도
종부세 완화 기조 강화…정부,rcd 마요르카 대 헤타페 선수 평가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중과’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주효했다.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는데,rcd 마요르카 대 헤타페 선수 평가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감소했다.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중과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