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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없음에도 자원입대 또는 강제 징집…전쟁 트라우마 겪어"
1980년대 '녹화공작'·'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한국전쟁 중 병역의 의무가 없음에도 참전한 만 18세 미만 소년병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82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뒤 "국가가 소년병의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예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 6명을 포함해 약 3만명으로 파악되는 소년병과 관련된 사건으로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었지만 자원입대 또는 강제 징집된 무력 충돌의 희생자로서 생명권 침해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등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소년병이 병역의 의무로 인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스타 경마교육의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의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권이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파괴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악용,스타 경마위법한 방식과 절차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 해 사회와 격리하고 사상전향 및 프락치 강요 공작(녹화공작·선도업무)을 자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당시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학생운동 전력 대학생을 불법적으로 징집하는 조치가 마련됐다.이 조치에 따라 경찰서에서 바로 '현지입대' 시킨 후 대학에 학적 변동을 지시하는 선(先) 입대 후(後) 학적 변동 조치가 실시됐다.추가 조사 결과 공작 대상자에 대해 군 복무 중뿐만 아니라 외출과 휴가 시에도 영외에서 불법사찰이 실시된 것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0년대 '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이 사건은 1980년 9월 8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던 제2남진호 선원 19명이 1981년 5월 20일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장기간 사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원과 선원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스타 경마취업과 거주이전 등 일상생활에 제한받았다.이후에도 선원들은 간첩 지령을 받고 귀환했다는 의혹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과 일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 공작이 진행된 것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