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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만에 체포
범행 동기 조사 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에 침입해 성종이 묻힌 봉분(무덤에 쌓은 둥근 흙더미)을 훼손한 50대 여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선정릉 사무소 관계자는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발견한 직후 이날 오전 11시 17분쯤‘누군가 봉분을 파놓아 훼손시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이날 새벽 2시 30분쯤 한 여성이 선릉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소재 A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성종왕릉 봉분을 파헤쳐 지름 약 10㎝,즈토마요 내한깊이 약 10㎝의 구멍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선릉은 오후 9시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A씨는 성종왕릉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부터 무단 침입한 뒤 울타리를 넘어 봉분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전통 담장과 철골 담장 사이 틈새가 있는데,즈토마요 내한그 틈을 통해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문화유산 훼손은 손상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국가유산청은 “왕릉의 외곽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