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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리한 성범죄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았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화성 영천동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중이던 6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이후 B씨가 쭈그려 앉아 반려견을 쓰다듬자 A씨는 이후 경찰에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B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하고,돈들어오는 그림소환해 조사했다.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일부러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소했다.이후 검찰은 증거불충분 사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의 부모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인 지난달 28일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목을 글을 올려 경찰을 비판했다.
B씨 부모는 게시글에서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며 "범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비판했다.
최근 동탄경찰서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 A씨를 성범죄 혐의로 몰아 논란이 됐다.피해를 호소한 50대 여성 B씨가 '허위 신고'라고 자백하면서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성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