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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간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 정부가 지원
장기 근속,결혼·출산 등 근로 여건 조성에 중점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도와 항공우주제조업계가 경남도청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지난해 2월 조선업을 필두로 산업별 상생 협약이 체결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은 기업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이다.대기업과 협력사,지방·중앙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협력사 직원에 대해 장기근속 장려금과 결혼·출산 지원금,문화 활동 참여 등 혜택을 확대하고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등도 지원한다.또 공동 훈련센터와 신규 채용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스마트공장 보급·확산,베예린 월드컵기술 지원 등 동반성장에도 나선다.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 간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장기근속 장려금,베예린 월드컵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 정부 재정을 매칭 지원키로 했다.특히 협력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채용자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일 도약장려금을 지급한다.근로자에게는 1년 근속 시 최대 300만원의 일 채움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식당 등 편의·부대시설 리모델링과 통근버스 등 출퇴근 지원도 병행해 지방의 인재 유치와 인력 양성,베예린 월드컵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근무 만족도 및 장기근속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는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쟁의 범위 확대 등 법적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노동 약자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 근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항공우주 제조산업 상생 협약을 통해 항공 협력사가 3년간 인력 1000여명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