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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미달자) 29만2545명 중에서 과세자는 1만9944명이다.과세비율로 따지면 6.82%다.지난해 상속세 과세비율은 2022년(4.53%)과 비교해 1년 만에 2.29%p 상승했다.
상속세 과세비율은 2008년 전만 하더라도 1% 미만이었다.2008년(1.04%)에 처음 1%를 넘긴 후 꾸준히 상승했다.최근에는 상승 속도가 빠르다.2020년(2.90%),2021년(3.70%),2022년(4.53%),도박 2차 범죄2023년(6.82%) 등을 거치며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상속세는 사실상 '중산층 세금'이다.지난해 서울의 피상속인 4만9838명 중에서 과세자는 7475명(15.00%)이다.1년 전(13.96%)보다 1.04%p 올랐다.서울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이 상속세 공제액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발생한 일이다.
대표적인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다.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원,도박 2차 범죄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본다.이들 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법 전부개정 때 도입돼 이듬해부터 적용했다.27년 동안 공제액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상속세를 두고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공제액 상향,과세표준 상향,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도박 2차 범죄가업상속공제 확대,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과제가 많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상속세는)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