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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감염 확인했음에도 치료제 늑장 투약" 주장
법원 "부적절한 의료행위 아냐…후각소실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의 늦은 대처로 후각이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A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의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코 성형수술을 한 A씨는 2013년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는 재수술을 받았다.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코 안 염증,야구 베이스 규격분비물 배출 증상을 호소하며 B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의 증상에 대해 '수술 후 감염'이라고 진단했다.일반적인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어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등 세균이 다량 확인됐다.
담당의는 치료를 위해 코 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이후 A씨는 증상이 지속되자 B 병원을 몇 차례 더 찾았는데,야구 베이스 규격이때마다 병원 측은 보형물 제거를 거듭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진단 3개월여 후인 2016년 3월이 돼서야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이때 병원은 MRSA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후각에 이상을 호소했고,야구 베이스 규격증상 악화로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은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항생제를 투여한 채 105일이 넘는 기간 방치했고,야구 베이스 규격이로 인해 보형물 제거 수술 후에도 균이 남아 후각소실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판단,야구 베이스 규격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감정 결과 즉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만성적으로 농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형물에는 혈류가 도달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감염이 호전될 가능성이 작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본적 치료 방법인 보형물 제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치료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고자 하며,야구 베이스 규격불규칙하게 내원하는 원고에게 반코마이신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약제의 특성이나 내성균 출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코마이신 지연 투여를 의료상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후각소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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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베이스 규격,윤경환 기자 ykh22@s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