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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시오후키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시오후키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에 반발해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또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당시 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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