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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몰렸던 20대 남성 누명 벗어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1일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ㄱ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경기도 화성 동탄 새도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자신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신고했다.이어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회로티브이(CCTV)에서 20대 남성 ㄴ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뒤 “이 사람이 (범인)맞다","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운동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ㄱ씨는 경찰이 진행한 3차 조사까지도 자신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지 않았다.
하지만,지난 26일 ㄴ씨가 유튜브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린 뒤 진행한 4차 조사에서는 앞 진술을 번복했다.경찰은 이날 ㄱ씨의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사실은)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4차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hospitalet경찰은 프로파일러와 함께 ㄱ씨 진술을 분석했고,여기서도 기존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같은 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ㄴ씨에 대해 입건을 취소하고,hospitalet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최종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경찰은 ㄱ씨가 왜 ㄴ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ㄴ씨를 직접 만나 사과의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지만 ㄴ씨 쪽에서 피해자 조사 때 사과를 받겠다고 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때 담당 직원과 수사팀장 등이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ㄴ씨가‘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ㄱ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ㄴ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고압적 태도로 ㄴ씨에 대한 수사를 강행해 많은 비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