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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 오전,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설 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1차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쯤 경북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보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설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