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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지식재산권 이의 제기
지식재산권 조항 놓고 항우연·한화에어로 해석 달라
우주청 "조달청 정식 계약,원만한 갈등 해결 노력"[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차세대발사체 기술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지식재산권 소유 조항을 놓고 항우연과 한화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화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차세대발사체는 정부가 총 9505억원을 투자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지난해 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 입찰 과정을 거쳐 한화가 항우연과 함께 차세대발사체 설계부터 발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앞으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해 총 3차례 발사를 통해 2032년에 달 착륙선 발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지난 공고문에는 지식재산권을‘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조건이 표기됐지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이 있다면 의뢰 주체인 국가 등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계약 당시 항우연이 기술 대부분을 단독소유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항우연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조항 풀이,kbo rules유관 법령 등을 협상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보안·국방 성격 기술은 국가연구개발(R&D)혁신법에서도 의뢰 주체인 국가가 단독 소유한다는 점도 근거로 두고 있다.
한화는 이의 제기와 관련해 공식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다만,kbo rules항공우주업계에서는 국가,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권이 단독 귀속되면 기업 입장에서 발사체 상용화 이후에도 관련 기술료도 내야하고,kbo rules기술 이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 등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민간 우주시대를 표방한 정부가 민간기업이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해 세계시장에 나가도록 이번 기회에 법적 체계를 점검하고,kbo rules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우연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조달청을 통해 양 기관이 정식 계약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우주청 관계자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kbo rules가능한 양쪽이 원만히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