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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5시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운전자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건 조사 결과 안씨는 사망사고를 내기 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에서 "(안씨가)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2차 사고 원인을 피해자에 돌리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됨피해자가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 측도 1심 결과에 항소했다.안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