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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을 당분간 허용한다.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에는 이달부터 병용 금지라고 쓰여있었지만 (최종안이) 확정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예전처럼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3일부터 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해당안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왕절개 등 분만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법을 할 수 없고,도박 아귀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산모와 의료계에서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환자가 원할 경우 병용이 가능하지만,도박 아귀본인이 (비용)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자를 상대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당시 복지부는 "(병용 금지) 판단의 주요 근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라며 "마취통증의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의 자문회의도 지난해 8월 거쳤다"고 해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개인마다 느끼는 통증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료계와 환자 측에서 의견을 줬다"며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도박 아귀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 세부안을 논의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자문회의는 진행했지만,도박 아귀아직 결정 단계에 있다"며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안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최종안은 병용을 금지하는 방안 대신 환자가 병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다만 병용 시 개인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