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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이용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광주 대 전북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기존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그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금융감독원도 앞서 올해 1월 가상자산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새로 설치한 바 있다.법 시행에 앞서‘파수꾼’역할을 할 조직을 갖춘 셈이다.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만에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보면‘보호’와‘규제’두 갈래로 이뤄져 있다.이용자 보호 쪽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현재 금융 당국에 신고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및 보관업체 등에 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다.이달 19일부터는 투자자가 코인 구매 등을 위해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별도로 보관하고,거래소 파산 또는 사업자 말소 시에도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거래소가 보관하는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은 예치금과 달리 거래소 파산 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코인의 경우 거래소 자체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만 질 뿐,거래소가 문 닫으면 채권자의 압류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게 특징이다.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전담 법이 없는 탓에 불법을 저질러도 형법상 사기 규정을 대신 적용했으나,광주 대 전북앞으론 제재 칼날이 훨씬 매서워진다는 의미다.
예컨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가격이나 거래량이 널뛰는 코인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 금융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금감원 조사에서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수사 등을 거쳐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형사 처벌은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 규모에 따라 최고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부당 이득 50억원 초과)을,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2배를 각각 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실제 사업자에게 적용할 세부 규정 등을 구체화해 시장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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