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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기계약 위주 사업주엔 보험료 중과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받으면 10%,4회 수급 시 25%,이순신축제5회 땐 40%,이순신축제6회 이상 받으면 50%를 감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저임금 근로자,일용근로자 등 약자에 대해선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도록 했다.
단기 근속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범위에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의결했다.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해 고의성 반복수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