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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류 업무에서 위변조 의심
금정구 직인 사용 기록 등 확인해 경찰 수사 의뢰부산 금정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건설업 등록증의 위·변조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금정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지난 2일 구에 금정구청장 직인의 위·변조가 의심된다고 통보했다.공단 측은 경남 거제에 소재한 A 사로부터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의 위·변조 의심 사실을 발견했다.A 사가 제출한 건설업 등록증에는 2021년 10월 금정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다.
그러나 구가 당시 직인을 사용했던 기록과 관내 등록된 업체를 비교해 보니 이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구가 건설업 등록증에 기재된 날 금정구청장 직인으로 건설업 등록증 1건을 발부하긴 했지만,양방 도박이 업체가 아니었다.또 관내 건설업으로 등록된 적도 없는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공인 등의 위조·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금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구 조례에 따르면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이 도난,양방 도박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의 직인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양방 도박구가 날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에 등록된 적 없는 업체로 나타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사건을 접수하고 업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금정구청장의 직인이 어떻게 찍혔는지,양방 도박위·변조가 의심되는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곳에 활용한 적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