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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부당 전이 판단…심사보고서 발송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백일후에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할 때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백일후에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