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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대금 명목 대주주에 회삿돈 지급
자녀들 허위 직원 등재…법인카드 사적사용
法 "진정한 반성과 잘못 인식 못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구속 상태로 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다.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KDFS 대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KDFS 자금 수십억원을 강 전 회장과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자문료와 재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마작 이역봉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기소 당시 횡령·배임액 48억원 중 26억원만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강 전 회장 등에 재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마작 이역봉허위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하도급 대금 명목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한다"며 "황욱정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공고히하기 위해 회사의 재원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자문료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이 수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의사결정이 이뤄진 걸로 보아 이 부분은 검사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녀 허위 직원 등재 혐의에 대해서는 "자녀 2명의 이름만 올려놓고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썼던 걸로 보인다"며 "급여와 법인카드 차량 모두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에 관해서도 "전형적 부정청탁에 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욱정은 8억5000만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이익을 위한 거라고 강변하며 진정한 반성과 무엇이 잘못인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일부 변제한 점,일부 부인하지만 자백한 점,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와 KSmate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혐의를 발견하고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