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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하도급업체에 213건 제조 위탁…계약서 최대 532일 지연 발급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업체들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도 계약서면을 1년 이상 주지 않은 ㈜평화이엔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평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평화이엔지는 자동차 부품 양산용 생산기계,성안길 야구금형 등을 제조하는 대구시 소재 회사다.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평화이엔지는 총 213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업체들이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532일까지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