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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전남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가 광주·전남에서 응급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경기 시흥까지 옮겨져 수술받았지만,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5쯤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근로자 A(51)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구조대의 응급 처치를 받고 1시간이 지나 오후 6시 20분쯤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병원에서는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 수술이 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광주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수술을 의뢰했지만,콜로라도 로키스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경기,대구 등 전문 병원을 물색했고,콜로라도 로키스오후 7시쯤에야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A씨는 사설 구급차로 옮겨져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1시쯤 시흥의 병원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 혈관 접합 수술,오후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사고 이후 골절 수술을 받기까지 20시간이 걸린 데다,A씨는 지난 10일 시흥의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2차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절단 수술을 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멀리서 오랜 시간 걸려 우리 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수술 중 주치의 판단으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와 가족들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가장 가까운 광주 대학병원에서 제때 받아주지 않아 절단까지 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서,전공의 이탈과 전원 거부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병원 관계자는 "통상 전원 문의는 응급실 전화로 이뤄지고,담당 전문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탓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전공의 이탈 중이지만 정형외과 등 담당 전문의가 매일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며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의정 갈등 탓에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A씨가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됐는데 병원 치료를 포함해 작업장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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