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동식)는 12일 오전 11시 20분쯤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라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이 사람아','어이,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예방되나요?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쓴다"고 했다.
또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예방되나요?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 6개월 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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