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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일 시행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침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침해사고 대응체계서는 명확한 신고 시기 관련 기준이 없어 신고가 안 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신속한 현장 지원을 가로막던 부분이다.
또 보안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권고'였다.이 탓에 후속 대응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은 침해사고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발 방지 조치 이행 명령의 근거,큐월드점검 방법 등을 규정했다.
우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로 피해 내용,큐월드원인,큐월드대응 현황 등 파악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이후 추가로 확인된 부분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또 24시간 내로 보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재발 방지에 필요한 보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 신고⋅후속 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