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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처녀자리 운세대표 등 2명 구속…노인 1700여명 상대로 26억원 부당수익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상대로 제품 효과를 과장 광고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명 '떴다방' 일당이 적발됐다.특히 이들은 제품 대금을 주지 않으면 "깡패를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처녀자리 운세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와 홍보강사 6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직원 18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에서 홍보관 2곳을 운영하며 노인 1700여 명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단가 4만 원인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싸게 팔았다.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수익만 모두 26억 원 상당이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처음에는 노인들에게 휴지 등의 물건을 주며 홍보관에 끌어들였다.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노인에게 도수치료 등 무면허 진료를 해주며 물건을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노인을 모객한 후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며 단속에 대비했다.
이들은 또 제품을 살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악랄함도 보였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된 협박 내용은 '돈을 안 보내면 깡패를 보내겠다' 등이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주로 할머니를 상대로 범행했다.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제품을 더 잘 구매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서히 가스라이팅 해서 물건을 사도록 했다"고 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돈이 없는데도 자신들의 건강보다도 자녀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무리하게 할부로 해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보통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자녀들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피해가 없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