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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관리 소홀로 11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뉴트리코어’쇼핑몰은 지난 2022년 9월 신원미상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전체 회원(64만4431명)의 약 5분의 1에 가까운 규모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원고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약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자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 측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또 과징금 산정에 있어 악화된 회사 측의 경영실적과 시장·산업 환경에 따른 과징금 부담능력,이사형 월드컵회사 측이 취한 피해확산 방지조치 및 피해구제 조치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에 관해선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이사형 월드컵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