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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년… 현장 고충 여전
학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일정 지연에 제출 서류도 2배 늘어
피해교사,fir 뜻가해학생 분리도 안돼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는‘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주체가 각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다.일선 학교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평균 4~5일 만에 열리던 교보위가 최대 2개월 이후까지도 열리지 않으면서 교권 보호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서울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교사 2명을 폭행해 교보위 심의 대상이 됐다.A군은 학교 규칙을 무시하고 수업시간에 몰래 휴대전화를 쓰다 교사의 지적을 받았다.전화를 빼앗긴 A군은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담임교사 B씨 자리를 뒤졌다.이를 본 동료 교사 C씨가 A군을 제지하자 C씨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복도에서 B씨를 마주친 A군은 “휴대전화를 달라”며 B씨를 밀쳤다.
해당 학교 교보위 담당 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건을 신고했다.하지만 지원청 측은 “여러 사건이 몰려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며 3주 후에야 교보위를 열 수 있다고 통보했다.현재까지 교보위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B씨는 “담임이기 때문에 A군을 매일 봐야 해 힘들다”고 말했다.반면 A군은 교무실에 들어와 피해 교사 이름을 부르며 “교권 하나도 안 무섭다”고 고함치는 등 불량한 태도를 고치지 못했다.
교보위가 열리기 전까지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 항의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경기 화성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김모(36)씨는 “과거에는 교보위가 빠르게 열려 벌점이 여러 번 쌓이면 강제전학을 보내는 식이었다”며 “하지만 제도가 바뀐 뒤인 지난 4월 근처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보위는 6월에나 열렸다.두 달간 학부모 항의로 해당 교사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교보위를 여는 주체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지난 3월 바뀌면서 교보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과거 각 학교장 재량으로 열리던 교보위는 사건 발생 이후 늦어도 일주일 안에 여는 게 관례였다.그러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사건 접수 이후 최대 2개월까지 첫 회의 일정이 밀리고 있다.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기존 대비 배 이상 늘어났다.
교보위 운영을 총괄하는 교육부 측은 “지역 교보위로 해당 관할 초·중·고교의 모든 사건이 올라가다 보니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늘어나고,fir 뜻교보위를 열 인력과 회의실도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피해 교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교보위를 진행하려면 부족한 예산과 인력부터 보충해야 한다”며 “교보위가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가해 학생과 교사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별도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가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