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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흔들고는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연음란,일본 아시안컵 우승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B씨(36)와 C씨(43)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일본 아시안컵 우승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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