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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중간에 갚으면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