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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5일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밝혔다.
응우옌씨 등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 파병된 한국 군인이 현지 민간인을 집단학살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 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응우옌씨 등 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