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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17일 오후 7시 30분쯤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한화 야구복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한화 야구복단속 사실을 알린 뒤 업소 내부 피임용품을 촬영했다.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비밀녹음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위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것이라면 증거능력은 배제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은 “단속 경찰이 A 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 비밀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해당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한화 야구복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한화 야구복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타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경찰관과 A씨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영장 없이 현장 사진 촬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A 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업소를 수색해 체포의 원인이 되는 성매매알선 혐의 사실과 관련해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뤄졌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