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관련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사진=Pixabay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출발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CJ온스타일 플러스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지난 11일 티커머스 CJ온스타일 플러스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다.광고소위는 "59만9900원은 최저가로,출발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플러스는 지난 4월 <모두투어 코타키나발루> 판매방송에서 "코타키나발루 낭만여행 5일 단 59만9000원~(날짜별 요금상이,보츠와나 시간해피콜 시 별도 문의)"이라고 표기된 화면을 보여줬으며,보츠와나 시간쇼호스트는 "지방 사는 분들은 인천국제공항까지 오기 번거롭고 힘든데,보츠와나 시간부산 출발 편도가 있다"고 했다.출발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는 하지 않았다.방심위에는 "상담을 했는데 부산에서 출발하는 상품은 59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한다고 했다.방송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됐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보츠와나 시간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권고',법정제재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보츠와나 시간'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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