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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베픽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앞서 1심에선 각각 징역 5년,베픽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베픽정씨의 합성마약 수수 및 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마약류 제공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여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다수가 손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외의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봤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은 마약 모임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면서 알려졌다.